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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단어 수 1538읽는 시간 4 
2023년 7월 28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다툼의 관계

7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입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5년은 월급제, 2년은 연봉제로 근무했고, 연봉제로 근무한 2년 동안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5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지, 퇴직금 수령과 원직복귀 요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인정한 것, 즉 퇴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당시 해고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회사는 이를 근로자가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사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각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징계해고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그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1991.04.26, 대법원 91다4799)
따라서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이의제기 포기, 민형사상 이의 없음,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해고를 다투고 있었다면 퇴직금 수령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004.02.20,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실무상 대응 방법

퇴직금 수령 전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받기 전에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 수령이 곧 해고 수용이라는 주장에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했고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원직복귀를 원한다면 퇴직금 수령 전후의 의사표시와 서류 작성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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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수령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 해고무효 확인소송 등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를 수용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 각서에 서명해도 괜찮나요?

퇴직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계획이라면 이러한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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