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격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단어 수 364읽는 시간 1 
2019년 1월 9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아파트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360시간에 이르는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방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쟁점

근무 형태

질문자는 아파트 전기기사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격일제 근무 형태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월 근로시간

질문에서는 월 근로시간이 360시간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일제 근로자도 일반적인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나요?

질문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격일제 근무라는 사정과 월 근로시간 360시간이라는 전제를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월 근로시간 360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산정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가 제시한 월 근로시간 360시간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전 글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
다음 글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 노동·세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