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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비위 발견과 해고 금지

단어 수 1392읽는 시간 4 
2023년 10월 9일
2026년 7월 6일

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 원칙

상담 사례

5인 미만 법인회사에서 직원이 입사 후 회사를 다니는 것을 빙자해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휴가 중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이 해당 직원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회사 차원에서 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나빠졌고, 근무 중인 직원들도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으며, 금액도 몇천만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불가피하게 출산휴가 중 해고를 했습니다. 법인 설립 1년이 되지 않은 5인 미만 회사에서도 이러한 해고가 잘못된 것인지, 출산휴가 중 예외적인 해고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휴가기간 90일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자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모성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마땅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와 5인 미만 사업장 쟁점

해고예고 가능 여부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해고예고까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90일과 그 후 30일 중에도 해고 절차를 밟아 해고예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와 해고예고

  • 산전후휴가와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1987.3.30, 근기01254-5080)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제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 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사건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대신 노동부에 부당해고 금지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직접 부당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어도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90일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며,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중 해고예고도 할 수 없나요?

해고예고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 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 중 해고금지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과 참고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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