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과 월급여 계산

단어 수 755읽는 시간 2 
2014년 11월 3일
2026년 7월 6일

근무 형태와 임금 산정 전제

현재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1,100,840원과 월 야간근로수당 183,980원을 합한 1,284,820원을 기본급으로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수당 명목의 금액이 약 24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임금 쟁점

기본급이 최저 금액보다 낮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보다 실제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기본급이 적다면, 위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제수당 조정

기본급이 올라가면 제수당 항목도 올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함께 상향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본급이 상향되었다는 이유로 월 지급 총액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기존 제수당을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기본급에 맞춰 제수당도 상향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괄산정임금 적용 여부

같은 근무 조건에서 포괄산정임금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기본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 적용액, 월 최저임금, 월 야간근로수당, 기본급과 제수당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제수당도 반드시 함께 올라가야 하나요?

이 상담 사례에서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제수당이 함께 상향되어야 하는지, 또는 월 지급 총액을 맞추기 위해 제수당을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포괄산정임금이면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볼 필요가 없나요?

이 상담 사례에서는 포괄산정임금인 경우에도 24시간 격일제 근무 조건에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기본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전 글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와 조사 내용
다음 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1~2012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