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동시간 판단의 핵심
시간급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계약을 맺은 가정 방문 영업사원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12시부터 13시까지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1시부터 12시까지의 이동시간 1시간이 쟁점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는 명시적인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감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근 이후 사업장 또는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다른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지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일반적인 출장 이동시간은 지정된 출장지로의 이동방법이나 도착시간 등에 관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중 회사의 지휘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성격의 이동시간은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이동시간, 출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이동시간, 사업장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 퇴근에 갈음해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택 출발시각 또는 도착시각, 이동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지 이동시간과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1909, 2001.6.14)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2002.08.09, 근기 68207-2675 )
근로기준법 제58조 적용
출장 이동시간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방법이나 시간에 대한 회사의 구속 여부, 이동 중 지휘명령 이행 의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장 이동이 근로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
지정된 출장지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거나, 이동 중 회사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행할 의무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외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업무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명문화하면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출장시간 또는 출장업무를 위한 이동시간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즉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서 1일 8시간 중 일부 출장근무 및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장업무 및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지 간 이동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 이후 사업장 또는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다른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의 이동시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택 출발시각 또는 도착시각, 이동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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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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