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로시간 산정의 기본 원칙
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1주일간 출장근무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영업직, AS 업무자, 통상근로자의 출장업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업무의 간주근로시간 판단 기준
출장업무 등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업무규정 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출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개인마다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필요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매번 출장업무 등이 있을 때마다 인정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효율적이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장 중 수당 지급 기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출장업무가 있는 경우 몇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것인지, 예를 들어 근거리 출장은 4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거나 원거리 출장은 8시간 또는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는 문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초과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업무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수당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출장만 가면 간주근로시간제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 중 법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볼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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