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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해외출장 휴일근무 수당 기준과 이동시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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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2026년 7월 6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 판단 기준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출장 중 휴일에 실제 업무를 했는지, 단순히 이동만 했는지, 회사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인정의 핵심

해외 출장 중 현지일 기준 휴일에는 통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휴일 업무 수행을 지시했거나 출장계획 등을 통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출장지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휴일에 출장 지역 간 이동을 해야 하고, 그 사정이 출장 전에 계획되어 회사도 인지한 상태에서 출장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 서면합의에서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시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해석상 기준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와 이동시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회사 지시로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75, 2002.8.9)

야간 또는 휴일 출장업무 수행이 명확한 경우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0, 2002.8.5)

해외출장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산정

해외출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문제될 때는 실제 업무시간뿐 아니라 출장 업무를 위한 이동시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상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일(평일)과 소정 근로시간(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출장 중 본 업무 외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 이외의 휴일근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출장업무를 위해 렌터카, 비행기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 간 이동시간도 실 소요시간을 휴일근로로 인정했고,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 시 출국과 입국에 필요한 시간을 각 1시간,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도 인정했습니다.

해외출장 근로시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의 해외출장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일 이외(평일 08:30~17:30)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출함
  1. 해외출장의 각 시간은 현지 지역시간을 기준으로 함
  1. 한국과 해외의 시차는 입국과 출국시 시차가 상쇄되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지역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함(실 근로시간은 입출국 시차 고려 배제)
  1. 국내에서 해외출국시 공항의 출국 수속 2시간, 입국 수속 1시간을 적용함
  1.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출국과 입국에 필요한 시간은 각 1시간을 적용함
  1. 비행 등 연속되는 해외출장 과정으로 인하여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휴일 근로 여부를 판단함.
  1.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 등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1.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은 실 소요시간을 적용함.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2018.6.11)에서도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 휴일근무수당 판단 방법

회사 지시 또는 승인 여부 확인

먼저 휴일에 수행한 업무가 회사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 또는 출장계획을 통해 사전에 승인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지시나 승인 없이 단순히 휴일에 이동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휴일 업무와 단순 이동 구분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야간 또는 휴일에 단순히 이동한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출장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 출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검토합니다. 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출장 중 휴일에 일하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출장지에서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근로로 보며, 회사의 지시나 승인으로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출장지 사이를 이동한 시간도 휴일근로인가요?

단순히 휴일에 이동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 이동이 출장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정이 출장 전 계획되어 회사가 인지·승인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 근로시간은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는 해외출장의 각 시간을 현지 지역시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한국과 해외의 시차는 입국과 출국시 시차가 상쇄되므로 고려하지 않고 각 지역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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