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
질의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8.31.)
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비는 언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칭이 업무추진비이면 항상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와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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