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50분간의 교육시간 뒤 10분간의 부수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안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과-3665, 2004.6.9.)
질의 내용
자동차운전교육학원은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 지급을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수업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시간급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총 급여액 인상 효과를 위해 판공비라는 명칭의 수당도 신설해 지난 연말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 판공비 지급을 취소하고 휴일특근수당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역시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노동부는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공비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았습니다.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의거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판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3665, 2004.6.9.)
자주 묻는 질문
부수업무시간은 언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나요?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공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나요?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이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삭감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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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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