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납품 업무의 근로시간 산정 쟁점
문의 상황
회사는 업종 특성상 제품 납품을 위해 업무시간 이후에도 납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 납품사원은 지입차량이 아니라 회사의 정규직 사원이며, 회사 차량을 이용해 정상적인 납품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 납품사원은 시급직입니다. 거래처가 먼 곳에 있어 편도 운행시간이 평균 4시간이고, 업무종료 이후 출발하면 당일 귀사하기 어려워 현지에서 숙박한 뒤 다음 날 귀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 출발 19:00 - 현지 도착 23:00 납품
- 납품 이후 현지에서 숙박
- 익일 현지에서 출발 후 귀사
회사의 계산 방식
회사는 연장근로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 업무 후 1시간(18:00~19:00): 연장근로 인정
- 운행시간 4시간(19:00~23:00): 연장근로 인정
- 숙박 취침시간: 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지 출발 후 귀사 시간: 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귀사 시간이 출근 시간 이후여도 지각이 아닌 정상 출근으로 인정
이러한 연장근로 계산이 정확한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 중 숙박 취침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출장 근로시간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개개인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숙박 취침시간의 판단
출장 중 업무 수행은 출장업무 수행 과정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왕복운행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무 또는 출장업무 종료 후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숙박 취침시간은 특별한 근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사업장 밖 근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간 관련 행정해석
숙박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으로서 현재 1일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 노선은 거리가 왕복 50km 거리로서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바, 오후 근무자가 21시 40분이면 본사를 출발하여 회차 지점에서 숙박을 하고 익일 04시부터 05시 사이에 본사에 귀사하는 근무형태(숙박차량이 약 10대이며 숙박지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및 회사직원이 근무하며 회사지시에 준함)에서 숙박지에서 숙박(잠자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1985.12.16, 근기 01254-22573)
자주 묻는 질문
출장지 숙박시설에서 자는 시간도 연장근로인가요?
특별한 근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출장업무 종료 후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장 중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출장 중 업무 수행 과정 전체가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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