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한 경우의 판단
상담 사례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시점이었지만, 그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직을 하여 3월 초순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회사에 2주 전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올해 5~6월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부분에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2달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 상황에서도 2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 무렵에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 즉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 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에 이미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자동해지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직 통보와 출근 의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퇴직하려면 민법 제662조 제1항 후단, 즉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즉 사직 통보를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해지 통보, 즉 사직의사표시의 통보가 있었다고 해서 계약해지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이 포함된 월(1월)의 다음 월(2월) 말일까지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며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직서 수리 지연 행위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2월 말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는 업무 인수인계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한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월 말까지는 계속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여 2월 말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는 3월 1일부터의 손해발생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월 1일부터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민법 제660조를 위한하여 사직서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2개월 전 퇴사 통보 조항
계약서에 사직의사표시를 2개월 전에 하도록 정한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취지에 반합니다. 근로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직에 관한 법적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없이 계속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특별한 절차나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를 하면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직 통보만으로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2월 말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그 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개월 전 퇴사 통보 조항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사직의사표시를 2개월 전에 하도록 정한 계약서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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