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부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근무 중 개인적인 질병이 생겨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사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였다는 점과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에 필요한 자료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
-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의사의 소견은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 질병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질병이나 부상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직처리 여부가 중요한 이유
질병이나 사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 등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정에 휴직 제도가 있다면, 먼저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했으나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사에 휴직 규정이 없어 휴직을 부여받지 못해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 관련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회사가 질병퇴사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때
사업주가 질병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업장과 질병퇴사 실업급여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이유로 질병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질병퇴사는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점
질병퇴사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등 퇴직확인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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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해 퇴사했다는 사정과 함께,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퇴직 전에 받아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퇴직 후에 처음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 질병으로 퇴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회사에 불이익이 되나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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