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핵심
영업직원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성과급제도는 기존에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던 상여금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되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약정, 선물·옵션약정, 채권매매, 개발 신탁수익증권매매, CD매매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인정수익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성과급이 영업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정보
2000.12.28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2000가합70373 임금
판결요지
성과급제도가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도입된 것임이 인정됐다. 또한 회사와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약정, 선물·옵션약정, 채권매매, 개발 신탁수익증권매매, CD매매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인정수익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입사와 퇴직
원고 김00는 1998.4.15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마포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9.3.2 퇴직하였다.
원고 조00는 1998.7.1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창원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9.7.30 퇴직하였다.
성과급제도 도입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98.6.30 영업직원에 대하여 그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전면적인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하였다.
지급대상
지점 영업직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성과지급 기준액의 산정
성과지급 기준액은 개인수익×지급률(30%)-개인비용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지급률
지급률은 0%∼무제한으로 정했다.
지급원칙
분기 성과급기준액 중 4,000,000원 이하 부분은 금기(今期)에 전액 지급하고, 4,000,000원 초과분은 금기에 `그 초과분의 70%+전기(前期) 성과지급기준액의 20%+전전기(前前期') 성과지급기준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년 단위로 정산되는 결과가 된다.
지급시기와 시행일
성과급은 연 4회, 즉 4.21, 7.21, 10.21, 1.21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1998.4.1부터였다.
근로계약 내용
근로계약에는 급여와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급여는 해당 직급 월정급여와 회사성과급제에 의한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별도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정했다. 분기 중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또한 6개월 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일방해약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계약기간은 원고 김00의 경우 1998.4.15부터 1999.3.31까지, 원고 조00의 경우 1998.7.1부터 1999.6.30까지였다.
성과급 지급방법 변경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7.19 성과급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변경된 내용은 분기별 성과지급기준액의 60%를 당해 분기에, 20%를 차분기에, 20%를 차차분기에 각 지급하는 것이었다.
미지급 성과급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방법 및 원고들의 퇴직으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지급기준액의 합계는 원고 김정희는 금 19,008,317원, 원고 조일화는 금 44,581,907원이다.
법원의 판단
성과급의 임금성
법원은 이 성과급제도가 그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도입된 것임을 인정했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약정, 선물·옵션약정, 채권매매, 개발신탁수익증권매매, CD매매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인정수익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인정사실에 따르면 성과급은 원고들과 같은 영업직원들이 피고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해 피고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시 성과급 부지급 약정의 효력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은 모두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 또는 분기 중에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성과급의 지급을 담보로 원고들의 퇴직 여부 및 퇴직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급의무
법원은 피고회사가 원고 김정희에게 미지급성과급 금 19,008,3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00의 퇴사일인 1999.3.2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1999.3.17부터, 원고 조00에게 미지급성과급 금 44,581,9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정희의 퇴사일인 1999.7.30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1999.8.14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1.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실무상 의미
단체협약상 지급의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조항
성과급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 또는 분기 중 퇴직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영업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정해진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퇴직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고, 퇴직 여부 및 퇴직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39786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