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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

단어 수 885읽는 시간 3 
2023년 2월 7일
2026년 7월 6일

고용안정협약과 정리해고 제한

사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4상,949]

판시사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예외는 있다.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이 있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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