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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단어 수 3697읽는 시간 10 
2023년 2월 6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임금 사건이다.
원고들은 기아자동차 근로자 27,424명(사망한 근로자 포함) 및 소송수계인이고, 피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다.

청구의 배경

피고는 2008. 8.부터 2011. 10.까지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일비와 중식대는 원고들 중 영업직 1명만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여금,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다투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판결요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않다.
  •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 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을 이미 향유하고 있다.
  •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상여금과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법원은 상여금 및 중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계산 과정에서는 근로시간 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인정 연장·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었고, 심야수당·심야근로수당은 추가 공제되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들이 구한 청구금액 약 1조 926억 원(원금 6,588억 원 + 이자 4,338억 원) 중 약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 지연이자 1,097억 원)만 인정되었다.

신의칙 적용 요건

법원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를 전제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

법원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 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는 실무를 장기간 계속해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상외의 이익 추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해당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 위태 여부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약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및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에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상당한 자금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고 최근 영업이익 감소상황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투자불능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근로자들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 규모는 2008년 3,291억 원, 2009년 3,794억 원, 2010년 5,783억 원, 2011년 6,583억 원, 2012년 7,467억 원, 2013년 7,871억 원, 2014년 7,703억 원, 2015년 6,578억 원, 2016년 5,609억 원에 이른다.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합계를 초과하고, 이 사건 인용금액의 원금 3,126억 원은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다.
선고기일인 2017. 8. 31. 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한 청구금액의 원리금 합계는 1조 926억 원 상당인 반면, 인용금액은 4,22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 간 합의로 분할상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가 속한 ##차그룹, 5,4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가하고, 결국 피고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가정적인 결과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아울러 법원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므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재정상태, 경영성과급 지급 규모,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향후 투자 규모의 불확정성,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라는 점, 과거 근로로 생산한 이득을 피고가 이미 향유한 점, 노사협의를 통한 분할 상환 등 해결 가능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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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과 중식대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나요?

이 판결에서는 상여금 및 중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다.

일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나요?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질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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