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단어 수 1471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2일
2026년 7월 6일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문제 된 약정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과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하는 데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판시사항

매월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금 속 퇴직금 명목 지급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구체적 판단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해 지급한 사정

피고인은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근속기간에 대한 사전 신청서의 한계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 관련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해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받아두면 효력이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은 경우에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전 글
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차량임대차 계약 판례
다음 글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