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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

단어 수 675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이 법정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한 취지가 몰각됩니다.
그러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상 임금에 대한 예외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졌을 뿐인 임금의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ㆍ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간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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