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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단어 수 1582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판결 정보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쟁점

이 사건은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근로자성 판단 근거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강의수입 배분 방식과 수업시간 조정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은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학원의 출근시간·복장 통제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고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 70%의 강사가 재학생반과 재수생반을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습니다.

타인 사용과 부업 가능성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례의 결론

재학생반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보수가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해 조정된 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 형식이 결정적인가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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