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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단어 수 1052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판결의 핵심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소극)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단 기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해고 정당성 판단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판단

계약기간 만료통지의 법적 성격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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