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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

단어 수 2021읽는 시간 6 
2023년 2월 14일
2026년 7월 6일

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7611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른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경우, 제1차 징계해고 기간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와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징계처분 취소와 새로운 징계처분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3] 제1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그 진행을 주관한 반면, 제2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절차 하자를 인정한 사용자의 조치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된 경우의 임금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그 후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장 불참과 절차상 하자

[3] 제1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그 진행을 주관했습니다.
반면 제2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2차 징계해고 때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를 징계위원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위원에게 그 지위와 역할을 위임하거나 수권한 바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징계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먼저 취소할 수 있음

이 판례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징계도 절차를 다시 갖추어야 함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새로운 징계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징계절차 하자를 인정하면 스스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취소한 뒤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하는 징계처분은 적법해야 하며, 이 사건처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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