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이번 법개정으로 경영상 해고 절차, 해고 통보 방식, 부당해고에 대한 제재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상 해고 절차 개선
사전통보기간 단축 자세히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이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됐습니다.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해고 통보와 구제 방식 변경
해고의 서면통지 자세히
해고는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금전보상제 도입 자세히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제재 정비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자세히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자세히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은 며칠로 바뀌었나요?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됐습니다.
해고를 구두로 통보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해고는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반드시 원직으로 복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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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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