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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

단어 수 1575읽는 시간 4 
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개정 전후 비교: 연장근로 한도와 할증률

개정 전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5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고(주44시간+12시간=1주 56시간), 연소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했습니다.

할증률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개정 후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6시간으로 동일하되 그 구성이 바뀌어 주40시간+16시간=1주 56시간이 되며, 단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삭제되었습니다.

할증률

최초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하여 적용하며(3년간 한시적 적용),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할증률 인하의 핵심 내용

연장근로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한도가 기존 법과 같이 주 56시간으로 유지됨으로써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개정규정입니다.

할증률 인하가 적용되는 연장근로

인하가 적용되는 연장근로

연장근로의 확대에 따라 할증율이 인하(50%→25%)되는 연장근로는 다음 연장근로에 한해서 입니다.
  • 제52조 제1항(합의연장근로)
  • 제58조 제1항(사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연장근로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50%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67조(연소자의 연장근로)
  • 제69조(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
또한 할증률 저하는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최초 4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4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하고,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종전대로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할증률이 25%로 인하되나요?

아닙니다. 할증률 저하는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25% 할증률은 계속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4시간에 대한 25% 할증률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보는 특례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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