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전 준비할 서류와 자료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회사와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채권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등기 관련 서류
- 법인(회사) 등기부등본 3통(관할 등기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 회사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근로자 정보와 증거 자료
-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1통
- 최고장을 발송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본으로 준비해 둡니다.
명단과 금품내역 작성
- 주소록 작성 방법: 노동부 진정서 제출 시에는 '진정인 명단', 법원 제출 시에는 '선정자 명단'으로 작성합니다.
- 금품내역: 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 절차와 함께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절차
1단계: 법인 등록번호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2단계: 등기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을 하면 대상 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알아 둘 점
- 법인인 경우 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 서울 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서소문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2000년 7월부터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 발급됩니다.
-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방문하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에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때 회사 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등기부 등본은 등록번호를 알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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