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과-2856, 2004.6.9.)
질의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 본원은 200여명의 유기계약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결원 발생시 계약직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 계약직원은 모집 및 근로계약시 유기(1년)근로계약직원임을 명시하고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인 자만 근로계약을 갱신함.
- 정규직 결원발생 또는 TO 증원시 기존 계약직원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채용순으로 정규직 발령을 하되, 경력은 100% 인정함.
- 정규직 발령시 기존 계약직원으로서의 모든 근로계약을 종료하며(사직서 제출,퇴직금 정산,연・월차수당 정산), 정규직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형성하여 병원의 제규정을 적용함(계약직원은 “계약직관리지침”을 적용함)
회시
귀 병원에서 소속 직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또는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단체협약으로 정규직 결원 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해 온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시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귀 병원이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질의(총무 11004-32)에 대해, ’04.2.9. ○○지방노동청은 질의내용 중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정산, 신규채용’ 등의 사실에 주목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근로감독과-2821).
같은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제출한 질의(민주○○2004-083)에 대해서는, ’04.4.27. 우리 부가 ○○지방노동청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정규직 채용 후 사용토록 허용하며, 정규직 채용 후에도 담당직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한 사정" 등을 기초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2085).
그러나 위의 두 질의내용은 기초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며, 귀 질의서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중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기초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사정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의 의미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규직 임용의 필수 요건이고,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하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될 것이 사실상 미리 정하여진(단체협약의 합의에 의거) 이후 계약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진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진의’에 재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근기68207-1565, 2002.4.16.),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원으로 계속근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력 인정과 직무 계속성
회사측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 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고려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계속근로기간
계약직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규직 채용 이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양자 간의 주장이 다릅니다.
다만 신규입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입사 당해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주장과 같이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
귀 질의서상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2856, 2004.6.9.)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항상 근로관계가 단절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신규채용 형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규직 임용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고, 사직서 제출 등이 정규직 임용에 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직 경력을 인정한 사정은 계속근로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여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 점, 사번을 계속 사용하게 한 점, 별도 직무교육 없이 같은 직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이 사안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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