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하게 하고, 근로자가 이를 출력해 보관하도록 한 절차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충족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근로기준팀-812, 2005.10.28.)
질의 배경
질의 회사는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다. 연봉액이 누설될 경우 직원들 사이의 임금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봉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연봉계약서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기준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어 질의하였다.
회사의 연봉확인 절차
회사는 직원과 연봉액이 합의되면 "연봉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 절차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고, 회사와 직원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하였다.
또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직원이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임금내역이 명시된 개인연봉확인서를 열람하도록 하였다. 직원에게는 각자의 연봉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하도록 하고, "본인의 연봉확인서를 열람하였고 상기와 같은 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였다.
질의 사항
이처럼 "전자문서 개인열람 후 출력 - 열람확인・동의서 서면작성"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24조 현 근로기준법 제17조](https://insa.team/article/근로조건의 명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 명시방법,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다.
노동부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개인별 연봉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당사자 간에 연봉액을 합의할 때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 절차로 갈음토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팀-812, 2005.10.28.)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로 연봉확인서를 열람하게 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회시이다.
연봉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 회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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