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기 68207-2328, 2000.8.3.
질의 내용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였다.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99.8.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다. 연봉계약기간은 ’99.8.1.부터 2000.7.31.까지 1년간이다.
이 경우 회사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봉직 사원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노동부 회시의 핵심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을 전제로 보기 어렵다
노동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고 전제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회사가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 있던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하였다.
해고하려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한 것으로 보나요?
이 사안에서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연봉직 사원을 재계약하지 않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하였다.
근기 68207-2328, 2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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