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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단어 수 915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해고무효 확정판결과 계속근로년수

(근기 68207-373, 2002.1.26.)

질의

19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 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94.1.1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91.7.21.부터 2001.12.24. (개인택시사업 취득일)까지 매월 800,169원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수령해 왔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96.1월부터 2001.9월까지 ○○노총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대하여 다음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가 문제된다.

퇴직금 산정에 대한 견해

갑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91.7.21.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을설

1991.7.21.부터 2001.12.24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회시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려면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도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 또는 퇴직금 수령 후 타회사 입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근기 68207-373, 2002.1.26.)

자주 묻는 질문

해고무효 확정판결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복직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한다.

회사가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도 같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계속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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