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려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2003.1.31.
- 상여금 산정 대상 기간: 2002.2.1.~2003.1.31.
- 해당 기간 중 실제 지급된 상여금: 7회, 총 700%
-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기준: 매분기, 설, 추석에 각 100% 지급
직원 3명은 위 기간 동안 2002년 구정 상여금과 2003년 구정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700%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 상여금을 600%로 보아야 하는지, 700%로 보아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봅니다.
연간 지급률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보아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합니다.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반면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결론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실제 지급된 상여금이 700%였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연간단위 지급률 한도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만을 반영합니다.
(임금 68207-120, 2003.2.24.)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1년 동안 상여금이 700% 지급되면 평균임금도 700%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상여금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고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되어 연간 지급률을 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합니다.
상여금은 언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어떻게 나누어 산입하나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고, 그중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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