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불법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임금 68207-564, 2002.8.1. 회시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총액과 총일수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아야 할 세액 공제 전 임금을 말합니다.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입니다. 월의 대소에 따라 89일에서 92일이 됩니다.
휴업기간과 파업기간의 처리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불법파업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으로 볼 수 없는 불법파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처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산정 방법
평균임금 계산 절차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을 제외합니다
퇴직일 이전 3월간의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불법파업기간은 포함합니다
파업기간이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파업기간을 포함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위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정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불법파업기간은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에 휴업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나요?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인지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불법파업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불법파업기간은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으로 볼 수 없는 불법파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 68207-564, 2002.8.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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