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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단어 수 1191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 개요

(임금 68207-132, 2003.2.27.)

질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즉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산정 원칙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그러나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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