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행정해석은 특별상여금의 산정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별도 지급방법이나 지급관행도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안분 기준을 설명한다.
질의 배경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1.13.)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상여금을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과거 귀부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바, 다시 한 번 기 내려진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귀부에서는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지급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고 있음.
그러하다면 회사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 甲이 2005년 4월 30일 퇴사로 인해 미지급된 상여금 효도상여금(50%), 추석상여금(100%), 연말상여금(50%)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여 지급기간과 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
단체협약 제40조(상여금)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① 정기상여금은 다음과 같다.
2002년 1월 급여부터 정기 상여금 지급일은 10일로 한다.
- 2월 10일 100%
- 4월 10일 100%
- 6월 10일 100%
- 8월 10일 100%
- 10월 10일 100%
- 12월 10일 100%
단, 상여금 계산 기준일은 지급일 기준을 한다.
② 특별상여금(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함)
- 구정특별상여금 100%(계산 및 지급 기준일:구정 5일전)
- 1년 이상자:50%, -2년 이상자:100%
- 추석특별상여금 100%(계산 및 지급 기준일:추석 5일전)
- 년말특별상여금 50%(계산 및 지급 기준일:지급일 5일전)
- 효도상여금 50%(계산 및 기준일:5월 10일)
③ 김장상여금:기혼자 300,000원, 미혼자 250,000원(지급일 및 계산기준일:11월 20일)
④ 하계휴가비:300,000원(지급일 및 계산기준일:7월 1일)
⑤ 9월 30일 기준 정규직원에 한하여 매년 영업활성화 장려금(인센티브성) 500,000원 지급한다.
⑥ 1년 미만자의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로 저희 회사 단협에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며, 변동 성과급, 상여금 항목도 없습니다. 1999년 이래 2002년까지 임금교섭에 특별상여금 항목을 하나씩 더해 가서 2002년 단체협약에 최종 기재된 후 현재까지 그 항목, 지급시기, 지급률 모두 변경된 바 없음.(단체협약 유효기간:2003년 10월 1일부터 2년)
쟁점
질의의 핵심은 퇴직자가 효도상여금, 추석상여금, 연말상여금을 청구할 때 지급기간과 근무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준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다.
- 지급기간을 전년도 각각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당년도 각각 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로 잡고 근무기간을 전년도 각각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갑의 퇴사기일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지급기간을 당년도 상여금 중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구정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다음 발생하는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로 잡고 근무기간을 구정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갑의 퇴사기일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지급기간을 상여금 중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일반상여금(4월10일)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다음 발생하는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로 잡고 근무기간을 일반상여금(4월 10일)지급기준일 익일부터 질의자 퇴사기일 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앞의 경우도 아니면 지급기간과 근무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노동부 회시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으로 특정시기(구정, 추석, 연말)에 일정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각각의 상여금에 대한 산정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임.
상여금 산정기간과 퇴직근로자 안분방법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 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반면에 각각의 상여금 산정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별도 정함이나 지급관행이 없는 경우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나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그 지급 또한 특정시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고유의 명절 또는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1년이라는 근로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지급받았을 때의 날 또는 월의 임금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짐.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다만,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한 경우로서 이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1.13.)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도 특별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 배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회시의 취지이다.
특별상여금 산정기간이 단체협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사당사자 간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각각의 상여금 산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 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도 지급방법이나 지급관행이 없을 때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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