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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

단어 수 894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사안 개요

이 행정해석은 회사가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

질의

  •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본인부담액까지 납부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당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해 온 경우, 회사가 부담하여 온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회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퇴직금 포함 여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을 명예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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