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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단어 수 92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2.25.)

질의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상여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포함)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바,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2.25.)

자주 묻는 질문

양수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양도 사업장에서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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