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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057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9.18.)

지급 기준

회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 간 기본 운행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이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 기본급 1,500,000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300,000원을 일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 20,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려는 사안입니다.
시험 실시 결과, 월 기본운행 75회에 미달하는 자가 있는 반면 기본운행 초과가 월 10회를 넘는 자도 있었습니다. 지급액 산정 예로, 월 79회를 운행한 자는 기본운행회수보다 5회를 초과한 것이므로 100,000원(20,000×5)을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

이와 같이 회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성과급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과급의 일반적 판단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본운행 초과분의 임금성

그러나 이 사안처럼 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 관계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9.18.)

자주 묻는 질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항상 임금인가요?

항상 임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금액이 확정되는 성과급은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월 기본운행회수 초과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인가요?

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산입시켜야 합니다.

지급명칭이 성과급이면 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지급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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