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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

단어 수 1561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시간외수당 공제 질의의 배경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

질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 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공제 사유는 2007년 자체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하면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집교육 운영

소집교육은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기간 동안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2시간씩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봄철 체육행사가 있는 월에는 관례적으로 체육행사일에 소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참석자에 한해 출석체크 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집교육에 대하여 고소인 측에서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소인 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1990년도부터 관행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부 조사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체육행사 병행 시 소집교육 절차

체육행사 병행 시 소집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 ○○원 소집교육 대체실시 계획 수립(○○사무소 소장 전결)
  1. 체육행사 실시(참석자 서명날인)
  1. 소집교육 대체실시 결과보고(소장 전결)
  1. 불참자 추가 교육 실시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사무소 소장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 일자에 ○○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같은 일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2007년 자체 일반감사에서 시간외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7.8월분 임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따라서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제액이 큰 경우의 처리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

실무상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시기가 밀접하며,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액수라면 일괄 공제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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