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질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자주 묻는 질문
주중 하루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개근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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