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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양묘장 근무자 주휴일·휴일대체 기준

단어 수 1834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과-3204, 2005.6.16.)

우천 등 기상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

도로의 가로수 관리, 화단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일용인부가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휴무하여 주 44시간 또는 40시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또는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갑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 44시간 또는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

을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근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우천이나 기타 사정으로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는 주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양묘장·산불감시 인부의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여부

관공서에서 초화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갑설

양묘장, 녹지 및 산지관리 등은 식물의 재식·재배 또는 농림사업에 해당하므로 주 유급휴일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

을설

공익목적으로 감시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므로 적용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양묘장은 초화, 나무를 재배하는 곳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식물의 재식·재배에 포함되며, 산불 감시는 같은 법 제3호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휴일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었다.

휴일근로를 주중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https://insa.team/article/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업무 특성상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주중의 1일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갑설

대체휴무일로 갈음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을설

대체휴무를 주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근로기준법 제60조[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일의 신축적 연계운용을 위한 제도이므로, 주중 대체휴무일로 휴일인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노동부 회시

우천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의 처리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관공서 양묘장·산불감시 업무의 적용제외 판단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주휴일 변경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3204, 2005.6.16.)

자주 묻는 질문

우천이나 폭설로 사용자가 근무를 면제한 날도 결근으로 보나요?

아니요.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일용인부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관공서 양묘장과 산불감시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주휴일을 다른 날로 미리 변경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관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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