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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단어 수 1709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평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토요근무를 대체하는 경우,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기 68207-3019이며, 회시일은 2002.10.7.입니다.

질의 내용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약 36.7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연장으로 토요근무 대체

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월차휴가로 토요휴무 대체

월차휴가로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평일의 소정근무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연장하고 현행 격주토요근무를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부서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부서 단위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다른 근무일 휴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

부서 단위 도입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다면, 직원이 평일 소정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에 법정 할증율을 합산한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의 휴무와 대체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시업・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고 변경 폭이 크지 않으며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 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인 7시간 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업·종업시각을 바꾸면 탄력적근로시간제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사안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늘리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가요?

총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되고,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며,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가 축소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후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변경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변경 후에도 7시간 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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