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제도 변경의 주요 쟁점
이 행정해석은 회사의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꾸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근기 68207-1453, 2003.11.10.)
질의 내용
'갑' 회사의 “사택관리내규”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던 사택을 향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약 불이익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종업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현재의 사택관리내규 또는 향후 개정될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신규로 입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갑' 회사가 이를 중단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인지?
행정해석의 판단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장의 내부규범입니다.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다는 전제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혼의 원거리 통근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입주조건 등을 정한 '사택관리내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사의 명시적인 합의나 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인근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알선하고 그 이자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라면 달리 보았습니다.
이처럼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택관리내규'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동법 동조에 의해 기존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기 68207-1453, 2003.11.10.)
핵심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택관리내규는 항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항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혼의 원거리 통근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입주조건 등을 정한 사택관리내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택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꾸면 불이익변경인가요?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도 회사가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기존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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