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취업규칙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9.20.)
질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면서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아울러 해당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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