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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

단어 수 844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의 기본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주민대표회의란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를 말합니다. 이들 소유자 중에서 선출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구분

상근위원의 근로자성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이 상근을 하더라도,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직원을 고용한 경우

동 주민대표회의가 일반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됨.

자주 묻는 질문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은 상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인가요?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이 상근을 하더라도,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고용한 일반직원도 같은 판단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민대표회의가 일반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행정해석의 문서번호와 회시일은 언제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보장팀-112이며, 회시일은 2007.5.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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