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요
경찰청에서 위촉한 무도연구지도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7.10.)
회시 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업무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무도연구지도관에 대한 판단
질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에 따라 무도연구지도관은 경찰청에서 위촉됩니다. 업무는 무도시설(상무관) 관리 및 경찰공무원의 무도훈련 지도·감독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나 매일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됩니다. 보수는 활동비 명목으로 최근에는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항목이 수용비라 하더라도 이는 무도연구지도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도연구지도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해당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촉 무도연구지도관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질의 내용상 무도연구지도관은 경찰청에서 위촉되고,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도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해당 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7.1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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