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판단

단어 수 69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0, 2007.5.12.)

근로자와 사용자 판단 기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

귀 단에서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단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정관 및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1조(사업단장)에서는 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 제2장2.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에서는 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은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은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인가요?

이 행정해석에서는 제출된 정관과 운영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은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에서 중요하게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판단의 행정해석 번호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보장팀-40, 2007.5.12.입니다.
이전 글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
다음 글
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