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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655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위탁업체 선정 지연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7.28.)

질의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은 2013.5.1.~2015.4.30.이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월, 즉 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의결했습니다.
그 뒤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 위탁관리업체 선정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2015.6.1.~2015.7.15. 동안 1개월 15일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인 2015.7.15.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인 2015.7.1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7.28.)

자주 묻는 질문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날짜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행정해석에서는 2015.7.15.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해당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나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2015.6.1.~2015.7.15. 동안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으므로 최종 퇴직일인 2015.7.1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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