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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단어 수 61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산재기간 중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1152, 2014.3.27.)

질의

퇴직 후 산재승인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산재기간: 2012.12.30.~2013.5.5.
  • 퇴직일: 2013.12.31.

회시 답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12개월(산재기간 포함) 중 지급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ㆍ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12개월(산재기간 포함) 중 지급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152, 2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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