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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

단어 수 794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과,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과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1.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합니다.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 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0.12.1.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 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도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인가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로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6,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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