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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

단어 수 94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2350, 2013.7.8.)

질의 내용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통해 전원 퇴직절차를 이행하고, 퇴직금 등 금품을 일괄 청산하며, 임금 조정 및 퇴사 후 재입사 조치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한 뒤 실제 근로의 중단 없이 재입사 조치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가 유효한지
  1. 퇴직처리가 유효하다면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세목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1.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회시 답변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의 효력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
이 사안에서 기본급 하향 조정에 따른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 내심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DB형 퇴직급여 중도인출 여부

무효인 사직서 제출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퇴직금 중도인출에 해당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제도상 불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로부터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과세

사직서 제출이 유효함을 가정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도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평균임금 하락에 대한 대안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퇴직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이 연장되어 기본급이 삭감된 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임금체계 개편 전후 평균임금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350, 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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