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질의 내용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문제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질의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0년 중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법령에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근속기간만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0년 근속자에게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삭감 후 퇴직하거나 중간정산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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