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

단어 수 278읽는 시간 1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복지과-400, 2012.2.6.)

질의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2.6.)
이전 글
퇴직금 적립 의무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처리
다음 글
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