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행정해석의 핵심
질의 요지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2년 반전 훈련소에 1달간 있을 때 지급받았던 임금을, 훈련소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회사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유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18, 2010.5.20.
실무상 판단 기준
퇴직금 상계의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행정해석은 단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라도 상계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과지급 시기와 퇴직금 정산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상계가 무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회사규정 변경만으로는 어려운 이유
이 사안은 단순 계산 착오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유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그 사유만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규정이 바뀌면 이미 지급한 휴직기간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 규정 변경으로 기존 유급 처리가 무급 처리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초과 지급된 경우에도 퇴직금 상계가 불가능한가요?
단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지급 시기와 퇴직금 정산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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